2018년10월27일 38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
- ②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9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
- ③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,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
-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,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할 사유이지만, "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,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"는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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